'나꼼수'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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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주진우 기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14일 주 기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언론 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으로서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14일 주 기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언론 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으로서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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