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92개 정비업체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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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92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정비업체는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주체인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보조하는 전문업체다. 동의서를 받거나 운영규정 작성, 설계·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 각종 인·허가 신청 대행 등을 맡는다.
정비업체는 세무서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서와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오는 31일까지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서울시는 서류점검과 현장조사, 청문 등을 통해 부적격 업체들을 퇴출시킬 예정이다.
퇴출 정비업체(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향후 2년간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이 제한되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대표하거나 보조하는 임직원이 될 수 없다. 2004년부터 매년 정비업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는 최근 3년간 27개 업체의 업무를 정지시켰고 49개 업체는 등록을 취소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정비업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건전한 정비업체는 육성하고 부정행위 등을 조장하는 부실정비업체는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정비업체는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주체인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보조하는 전문업체다. 동의서를 받거나 운영규정 작성, 설계·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 각종 인·허가 신청 대행 등을 맡는다.
정비업체는 세무서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서와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오는 31일까지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서울시는 서류점검과 현장조사, 청문 등을 통해 부적격 업체들을 퇴출시킬 예정이다.
퇴출 정비업체(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향후 2년간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이 제한되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대표하거나 보조하는 임직원이 될 수 없다. 2004년부터 매년 정비업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는 최근 3년간 27개 업체의 업무를 정지시켰고 49개 업체는 등록을 취소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정비업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건전한 정비업체는 육성하고 부정행위 등을 조장하는 부실정비업체는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