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다가구도 층간소음 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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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방화로까지 이어지는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뿐 아니라 다가구·다세대 주택까지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구조 기준, 충격음 구조 등을 현재 주택사업승인 대상이 아닌 다가구·다세대 주택에도 확대 적용하기 위해 건축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개정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건축법 개정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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