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방화로까지 이어지는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뿐 아니라 다가구·다세대 주택까지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구조 기준, 충격음 구조 등을 현재 주택사업승인 대상이 아닌 다가구·다세대 주택에도 확대 적용하기 위해 건축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개정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건축법 개정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포커스] 클라라 강예빈 이어 서유리 심경고백까지.. 연예계 노출 경쟁 괜찮나
ㆍ백지영 속도위반? 임신-가을 출산설, “극비리에 병원을…”
ㆍ흔한 네쌍둥이 구별법 "본인들이 좋다고 하니 다행"
ㆍ대한항공, 기내 성추행 `쉬쉬`‥"승무원 폭행은 알리면서"
ㆍS&P, 韓 올해 성장률 전망치 2.8%로 하향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