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은 코스닥 상장사의 최대주주가 주가 조작에 가담한 사건 등 10~20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 2일 출범한 합수단은 검찰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6개 유관기관을 포함 총 47명으로 구성됐다.

첫 수사 대상은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2·3부와 조사부 등에서 넘겨받은 시세조종, 금융투자상품 관련 부정거래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스닥 업체 E사의 전 최대주주 겸 회장인 김모씨가 2008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회사 전 대표 및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시세조종으로 9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24일 E사 사건을 포함해 5개 종목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1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합수단은 금감원 관계자 등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하면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a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