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주는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이다. 휴일·야근·잔업 등 수당을 산정하는 기초가 된다. 노동계는 그동안 받은 통상임금에 고정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해 휴일근무수당 등을 더 달라며 줄소송에 나서고 있다. 줄소송 발단은 지난해 3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다.

▶본지 4월18일자 A1,3면 참조

대법원은 당시 대구의 시외버스 업체인 금아리무진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지급한 휴일·야간 근무수당 등을 달라진 통상임금 산정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정기상여금 등 근로시간과 관계없는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급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뒤집은 것이다.

그러자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야근과 휴일작업이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관련 소송이 급속하게 번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한국경영자총협회로부터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고정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다시 수당을 계산하면 산업계 전체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 규모는 총 38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GM은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직원들에게 최대 1조원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10년 동안 벌어들인 이익을 모두 쏟아부어야 하는 셈이다. 한국GM은 현재 진행 중인 최종심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에 대비해 관련 인건비 8140억원을 장기미지급비용으로 작년 실적에 반영했다. 그 결과 지난해 3400억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GM은 올해도 소송 비용과 우발 인건비 1000억원을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다.

도병욱/전예진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