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경선 과정에서 사조직을 동원해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주선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9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