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윤모씨(52)의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윤씨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윤씨를 소환해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 등 각종 향응을 제공하고 사업상 편의를 제공받았는지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윤씨에게 경찰청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최근 통보했는데 이번 주 후반 쯤 출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아직 윤씨에게서 답변이 오지 않아 출석 시점은 유동적”이라며 “체포하면 시간에 쫓길 가능성이 높아 절차상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강제수사나 임의수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르면 경찰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데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지만 구속영장을 신청할 만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48시간 안에 풀어줘야 한다.

같은 법 제199조에 따르면 긴급체포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강제처분 형식으로 수사 할 수 있지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다. 경찰은 윤씨를 조사하면서 그에게 접대를 받은 정황이 포착된 유력인사들과 대질신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확보한 ‘성접대 동영상’ 원본에 등장하는 인물도 조만간 소환조사 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1일 브로커 박모씨 등 2명을 체포해 조사하면서 동영상 원본을 입수했다. 박씨는 윤씨와 내연관계였던 여성 사업가 권모씨에게서 “내가 윤씨에게 빌려준 벤츠 승용차를 회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량을 회수하면서 차 안에 있던 동영상 원본을 확보한 인물이다.

경찰에 따르면 원본 동영상은 파일 3개로 나뉘어 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없이도 등장인물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화질이 선명하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한달 반 가량 윤씨와 관련한 혐의를 하나씩 차분히 살펴보고 필요하면 관련자들도 소환하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사실확인 작업을 했다”며 “윤씨 소환은 우리가 확인한 부분이 맞는지 살펴보는 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