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증권사 설립 허용…"증권사 기능 분화 유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위원회가 증권사 분업화와 유관기관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증권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7일 발표된 금융위의 '증권사 영업 활력 제고 방안'은 지난달 자본시장법 개정에 발맞춰 자본시장의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경기 회복 지연, 주식 거래 대금 감소 등에 시름하고 있는 증권사들에게 탄력적인 인가정책, 영업 규제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심산이다.
◆동일계열 복수 증권사 설립 허용으로 기능 분화 유도
먼저 자본력에 따라 대형사는 투자은행(IB)으로, 중소형사는 전문 사업모델을 특화시키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동일계열 복수 인가 허용을 통해 중소형 증권사가 전문 영업분야별로 분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에는 인가 정책의 제약으로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 복수 증권사를 설립하기가 어려웠다. 이를 풀어 증권업계의 기업 인수합병(M&A), 구조조정의 다양성을 넓히겠다는 것.
예를 들어 한 증권사가 일반투자자의 자산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자산관리 전문 증권사와 전문투자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 금융 전문 증권사로 나뉠 수 있다. 이렇게 사업별로 분사되면 동종 영업모델 간 M&A, 영업양수도가 이뤄질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접수를 받아 전문평가위원회의 엄밀한 심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일계열 복수인가 제한 정책을 풀면 국내 선물사들이 장외 파생거래 중개에도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대부분의 선물사는 계열 증권사와의 인가 중복을 피하기 위해 장내 파생상품(선물, 옵션)만을 취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영업실적이 미미한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올 상반기 중 일괄적으로 업무 영위실태를 점검해 일정 기간을 거쳐 폐지를 유도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인가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 하지 않는 경우는 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NCR완화·장외파생상품 신규 인가 제한 폐지 등
영업용순자본비율(NCR)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증권사는 NCR을 총 발생 위험액의 150%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증권 업계에서는 최근 주식, 채권의 위험 값이 조정되고 있다며 NCR의 하향 조정을 요구해 왔다. 금융위는 주식, 채권 등의 투자 위험 값에 대한 국가간, 업권간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장외파생상품 신규 인가 제한은 이달 중, 개인 주식매입자금 대출에 대한 잔액규제는 다음날부터 즉시 폐지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파생상품 위험관리 체계가 정비됐고, 신용위험도 안정됐다는 판단 하에 금융위는 위험관리능력 심사 등을 거쳐 신규 취급을 희망하는 경우 장외파생상품 취급을 제한 없이 허용할 예정이다.
개인 주식매입자금 대출 한도는 테마주 투기과열 우려 등으로 지난해 2월말 잔액 기준인 5조1000억원으로 제한됐지만 이 역시 관련 규제 정비로 정상적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개인대출은 자기자본의 40%(온라인사 70%)까지 허용된다.
◆증권유관기관 수수료 반값으로 인하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예탁원·증권금융·코스콤 등 유관기관들은 고통 분담을위해 증권사가 부담하는 각종 수수료를 절반 가량 인하할 계획이다. 수수료 인하는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증권의 발행·상장, 예탁 관련 수수료 및 시세정보이용료 등을 낮춰 연간 약 100억원의 영업비용 절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하고 있다.
주식워런트증권 발행 분담금의 경우 공모 발행 금액의 0.9(베이시스포인트)에서 0.5bp로, 주식워런트증권 상장수수료는 상장금액의 약 2.3bp에서 1.15bp로 낮춘다.
채권대차 중개 수수료는 연 2bp에서 1.5bp로, RP매수 금리는 기준금리+5bp에서 기준금리+3bp로 낮아진다. 파생결합증권 예탁수수료도 예탁잔액 1만원당(일별) 0.00125원에서 0.000625원으로 반값이 된다. 코스닥대표지수인 스타지수 및 코넥스(개장시) 시세정보이용료는 거래가 활성화될 때까지 면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별 증권사 분사는 비단 중소형 증권사에 한정된 정책은 아니다"라며 "상위 10위권에 들어가는 증권사 한 곳과 중소형사 한 곳이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7일 발표된 금융위의 '증권사 영업 활력 제고 방안'은 지난달 자본시장법 개정에 발맞춰 자본시장의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경기 회복 지연, 주식 거래 대금 감소 등에 시름하고 있는 증권사들에게 탄력적인 인가정책, 영업 규제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심산이다.
◆동일계열 복수 증권사 설립 허용으로 기능 분화 유도
먼저 자본력에 따라 대형사는 투자은행(IB)으로, 중소형사는 전문 사업모델을 특화시키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동일계열 복수 인가 허용을 통해 중소형 증권사가 전문 영업분야별로 분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에는 인가 정책의 제약으로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 복수 증권사를 설립하기가 어려웠다. 이를 풀어 증권업계의 기업 인수합병(M&A), 구조조정의 다양성을 넓히겠다는 것.
예를 들어 한 증권사가 일반투자자의 자산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자산관리 전문 증권사와 전문투자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 금융 전문 증권사로 나뉠 수 있다. 이렇게 사업별로 분사되면 동종 영업모델 간 M&A, 영업양수도가 이뤄질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접수를 받아 전문평가위원회의 엄밀한 심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일계열 복수인가 제한 정책을 풀면 국내 선물사들이 장외 파생거래 중개에도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대부분의 선물사는 계열 증권사와의 인가 중복을 피하기 위해 장내 파생상품(선물, 옵션)만을 취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영업실적이 미미한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올 상반기 중 일괄적으로 업무 영위실태를 점검해 일정 기간을 거쳐 폐지를 유도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인가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 하지 않는 경우는 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NCR완화·장외파생상품 신규 인가 제한 폐지 등
영업용순자본비율(NCR)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증권사는 NCR을 총 발생 위험액의 150%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증권 업계에서는 최근 주식, 채권의 위험 값이 조정되고 있다며 NCR의 하향 조정을 요구해 왔다. 금융위는 주식, 채권 등의 투자 위험 값에 대한 국가간, 업권간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장외파생상품 신규 인가 제한은 이달 중, 개인 주식매입자금 대출에 대한 잔액규제는 다음날부터 즉시 폐지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파생상품 위험관리 체계가 정비됐고, 신용위험도 안정됐다는 판단 하에 금융위는 위험관리능력 심사 등을 거쳐 신규 취급을 희망하는 경우 장외파생상품 취급을 제한 없이 허용할 예정이다.
개인 주식매입자금 대출 한도는 테마주 투기과열 우려 등으로 지난해 2월말 잔액 기준인 5조1000억원으로 제한됐지만 이 역시 관련 규제 정비로 정상적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개인대출은 자기자본의 40%(온라인사 70%)까지 허용된다.
◆증권유관기관 수수료 반값으로 인하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예탁원·증권금융·코스콤 등 유관기관들은 고통 분담을위해 증권사가 부담하는 각종 수수료를 절반 가량 인하할 계획이다. 수수료 인하는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증권의 발행·상장, 예탁 관련 수수료 및 시세정보이용료 등을 낮춰 연간 약 100억원의 영업비용 절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하고 있다.
주식워런트증권 발행 분담금의 경우 공모 발행 금액의 0.9(베이시스포인트)에서 0.5bp로, 주식워런트증권 상장수수료는 상장금액의 약 2.3bp에서 1.15bp로 낮춘다.
채권대차 중개 수수료는 연 2bp에서 1.5bp로, RP매수 금리는 기준금리+5bp에서 기준금리+3bp로 낮아진다. 파생결합증권 예탁수수료도 예탁잔액 1만원당(일별) 0.00125원에서 0.000625원으로 반값이 된다. 코스닥대표지수인 스타지수 및 코넥스(개장시) 시세정보이용료는 거래가 활성화될 때까지 면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별 증권사 분사는 비단 중소형 증권사에 한정된 정책은 아니다"라며 "상위 10위권에 들어가는 증권사 한 곳과 중소형사 한 곳이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