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나 증권사들이 계열사의 펀드를 판매할 때 다른 금융상품보다 판매 권유절차를 더 까다롭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펀드 판매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펀드판매 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펀드판매 전문회사에는 온라인 펀드 쇼핑몰 등의 도입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올해 2분기 금융사고에 취약한 특별자산펀드에 대한 운용과 내부 통제 적정성 점검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올해 중 자산운용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테스트(스트레스 테스트)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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