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가격은 100억인데 장부가 2억? 과세당국, 벤처 미래 성장성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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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증여세 폭탄' 어떻길래
고정자산 등 '숫자' 없어 인력·기술로 평가받아
고정자산 등 '숫자' 없어 인력·기술로 평가받아
벤처기업 A사 자본금은 1억원이다. 지난해 매출은 10억원 수준이었지만 사업 초기여서 영업수지는 수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정보기술(IT) 업체라 자산도 거의 없다. 국세청이 산출한 회사 장부가치(법률 용어로 시가)는 약 2억원. 하지만 올 들어 창업주가 회사 매각을 추진하자 적정가격은 100억원 안팎에서 논의되고 있다. 무려 50배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
시장에서 책정되는 기업가치와 과세당국이 인정하는 회사 장부가치는 적게는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 이 같은 격차가 ‘증여세’라는 세금 문제와 만나면 벤처업계에는 치명적인 일이 될 수 있다.
일반 기업은 상각전영업이익(EBITDA), 토지와 공장 등 고정 자산 등이 기업가치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 된다. 상장 회사는 주가를 가치 산정의 1차 기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벤처기업은 이런 ‘숫자’가 없다. 회사를 매각하는 시점에 적자를 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고정 자산은 사실상 제로(0)에 가깝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핵심 인력과 기술, 성장성이다.
티켓몬스터는 2011년 8월 미국 리빙소셜에 3000억원대에 팔렸다. 매각 당시 티켓몬스터는 영업적자를 내고 있었다. 인수자는 티켓몬스터의 국내 시장 지배력과 아시아 진출 전망을 높이 평가해 수천억원을 지급했다.
또 다른 벤처기업 카카오도 기업가치와 장부가치 간 차이를 볼 수 있는 대표적 기업이다. 한국투자파트너스와 위메이드는 2011년 9월 카카오에 투자할 당시 기업가치를 약 2000억원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카카오의 그해 매출은 18억원에 불과했고 순손실은 무려 152억원이었다. 이처럼 장부가치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격 산정이 이뤄지는 곳이 벤처업계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카카오의 기업가치는 1조원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과세당국은 이 같은 가치 산정 방식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사실 미래 성장성 같은 추상적 지표를 놓고 객관적인 가치를 매기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눈에 보이는 자산과 실적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해야 하는 국세청도 나름의 고충이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시장가격과 너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황당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오동혁 기자 otto83@hankyung.com
시장에서 책정되는 기업가치와 과세당국이 인정하는 회사 장부가치는 적게는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 이 같은 격차가 ‘증여세’라는 세금 문제와 만나면 벤처업계에는 치명적인 일이 될 수 있다.
일반 기업은 상각전영업이익(EBITDA), 토지와 공장 등 고정 자산 등이 기업가치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 된다. 상장 회사는 주가를 가치 산정의 1차 기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벤처기업은 이런 ‘숫자’가 없다. 회사를 매각하는 시점에 적자를 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고정 자산은 사실상 제로(0)에 가깝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핵심 인력과 기술, 성장성이다.
티켓몬스터는 2011년 8월 미국 리빙소셜에 3000억원대에 팔렸다. 매각 당시 티켓몬스터는 영업적자를 내고 있었다. 인수자는 티켓몬스터의 국내 시장 지배력과 아시아 진출 전망을 높이 평가해 수천억원을 지급했다.
또 다른 벤처기업 카카오도 기업가치와 장부가치 간 차이를 볼 수 있는 대표적 기업이다. 한국투자파트너스와 위메이드는 2011년 9월 카카오에 투자할 당시 기업가치를 약 2000억원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카카오의 그해 매출은 18억원에 불과했고 순손실은 무려 152억원이었다. 이처럼 장부가치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격 산정이 이뤄지는 곳이 벤처업계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카카오의 기업가치는 1조원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과세당국은 이 같은 가치 산정 방식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사실 미래 성장성 같은 추상적 지표를 놓고 객관적인 가치를 매기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눈에 보이는 자산과 실적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해야 하는 국세청도 나름의 고충이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시장가격과 너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황당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오동혁 기자 otto8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