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총리실 주관 부처 간 협의에 따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의심사례 조사를 재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폐손상 조사위원회가 제시한 대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의심환자에 대해 폐CT(컴퓨터단층촬영) 영상진단과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검사 대상은 지난해 11월까지 질병관리본부와 시민단체 등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접수한 365명 가운데 110여명의 사망자를 제외한 260여명이다.
검사 수행기관으로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이 선정됐다. 검사 일정과 소요비용은 협의 중이다. 수집된 검사 결과는 질병관리본부 연구용역을 통해 분석될 예정이다.
전병율 질병관리본부장은 “환자의 현재 상태와 가습기 살균제의 노출 정도 등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며 “독성물질에 대한 검증이나 피해 구제 등은 추후 국회 입법사항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폐손상 조사위원회, 중앙의료원 등과 함께 이달 중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 세부일정 등의 계획을 공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피해자 모임 측의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규명하는 추가 동물실험’ 요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