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장사도 취항놓고 유람선-여객선 '갈등'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뉴스카페
지난해 1월부터 유람선이 운항하기 시작한 경남 통영 장사도에 여객선사가 뛰어들면서 유람선업계와 여객선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41만여명의 관광객을 실어 나를 정도로 장사도가 새로운 관광지로 떠오르면서 여객선사가 고객 잡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영 여객선사인 유성해운은 2011년 12월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 통영항-장사도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했다. 마산항만청은 “장사도 선박 접안시설은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접안시설로 부적합하다”며 2012년 1월 면허 불허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여객선사가 창원지법에 면허 불허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갈등이 또다시 불거졌다. 여객선사는 “법원에서 승소한 만큼 취항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고 있다. 유람선업계는 “장사도 선박 계류시설인 부잔교 2기는 유람선 접안용으로 허가받은 만큼 여객선은 접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장사도는 관광섬이면서 무인도로 유람선만 관광객을 실어 나를 수 있고, 면세유 지원과 부가가치세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받는 여객선은 관광사업 목적으로 취항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여객선사 측은 “여객선 항로가 통영항~용초도~호도~죽도~장사도 간 섬마을 순회 항로인 데다 장사도에 주소 등록도 돼 있어 여객선 취항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마산항만청 관계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통영=강종효 기자 k123@hankyung.com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영 여객선사인 유성해운은 2011년 12월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 통영항-장사도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했다. 마산항만청은 “장사도 선박 접안시설은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접안시설로 부적합하다”며 2012년 1월 면허 불허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여객선사가 창원지법에 면허 불허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갈등이 또다시 불거졌다. 여객선사는 “법원에서 승소한 만큼 취항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고 있다. 유람선업계는 “장사도 선박 계류시설인 부잔교 2기는 유람선 접안용으로 허가받은 만큼 여객선은 접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장사도는 관광섬이면서 무인도로 유람선만 관광객을 실어 나를 수 있고, 면세유 지원과 부가가치세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받는 여객선은 관광사업 목적으로 취항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여객선사 측은 “여객선 항로가 통영항~용초도~호도~죽도~장사도 간 섬마을 순회 항로인 데다 장사도에 주소 등록도 돼 있어 여객선 취항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마산항만청 관계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통영=강종효 기자 k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