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사 특화와 전문화를 위해 분사가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동일계열 대주주가 2개 이상의 증권사를 복수로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증권사별로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장외파생상품 매매업` 인가도 전면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방안`을 내일(7일) 발표합니다.



증권사 분사가 허용되면 독립적인 형태로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차별화 전략이 가능해져 증권사 경쟁력이 향상될 전망입니다.



증권사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도 자기자본 40% 이내로 완화됩니다.



지난해초 신용융자 잔고 이내에서만 신용공여를 가능토록 했던 것을 업계 요구를 반영해 다시 환원한 겁니다.



이에 따라 차등적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중소형 증권사의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또 `장외파생상품 매매업` 인가가 전면 허용돼 중소형 증권사도 다양한 주가연계증권(ELS)와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지급결제 업무가 가능한 증권사에 한해 직불카드를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업무도 허용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증권사 운용비용 절감을 위해 계좌개설시 전자서명도 허용키로 하는 등 영업 규제도 대폭 완화합니다.



금융위는 그러나 증권업계가 강력히 요구해온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완화에 대해선 상황을 지켜본 후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경준기자 jk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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