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바지사장’을 둔 기업의 실제 오너가 연대보증을 서고 대출을 받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신용·기술보증기금 연대보증 폐지 보완책을 마련해 2일 발표했다. 그동안 신보와 기보는 기업들이 대출을 받을 때 형식상 대표자 외에 사실상 해당 기업을 지배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대보증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연대보증의 예외 허용 대상에는 비공식 동업자도 포함됐다.

그러나 바지사장을 둔 오너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하는 것이 기업의 불투명한 소유·경영 구조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 7월부터 이런 기업에는 연대보증을 통한 신규 대출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제 기업주는 해당 업체의 (공동)대표나 주요 주주 등 공식적인 지위에서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지위를 갖고 금융 거래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보 및 기보를 통한 기존 연대보증 대출은 여신을 축소하지 않고 5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금융권 연대보증제도 개선책이 도입된 작년 5월에 비해 연대보증이 10~20%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아울러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신·기보법 개정안에 따라 신·기보가 채권자인 경우 회생추진 기업의 채무 감면 시 연대보증 채무도 감면돼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