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주점을 돌아다니며 무전취식을 일삼은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주점을 골라 상습적으로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임모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달 29일 오전1시께 서울 신촌동의 한 주점에서 58만원어치의 양주와 안주세트를 주문한 뒤 술값을 내지 않는 등 3월부터 최근까지만 8차례에 걸쳐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술값을 치르라는 요구를 받자 “종업원이 성관계 요구를 무시해 술값을 내지 못하겠다”며 버티고 행패를 부렸다.

임씨는 이미 2001년부터 무전취식으로만 48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다. 범행 때마다 6개월에서 10개월의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하기도 했지만 출소한 뒤에도 버릇을 고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50차례 가까이 무전취식 범행을 저지른 것이 놀랍다”며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