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라는 인민주의적 기치 아래 급조된 기업규제 법안들이 국회에서 대거 통과되기 시작했다. 모두가 대중의 질투와 질시를 정당화하거나 부와 성공을 증오하는 간섭주의적 입법들이다. 기업활동의 자유를 부인하고, 시장경제의 기본을 흔들며, 사적자치를 부인하고, 결과적으로 사법(私法)을 공법(公法)화하는, 법도 아닌 법들이다.

엊그제 4월 임시국회 막바지 본회의에서 의결된 53개 법안 가운데 기업 경영활동의 본질인 원가 관리를 부정하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며, 경영자 보수를 공개해 대중적 질투의 압력에 노출시키자는 악의적 기획들도 있다.

소위 경제민주화 법안들에 포함된 과도한 간섭과 규제, 무리한 징벌과 보복은 가히 전방위적이다. 무엇보다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인 사적계약의 원칙이 정면 부인됐다. 원청기업과 협력업체 간 납품단가 문제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사적 영역에 대한 정부 혹은 공적 간섭이 이런 식이어도 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거니와 발주취소, 단가인하, 반품행위는 피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배상 책임을 지운다니 시분초를 다투는 현대 경영의 복잡성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억지에 다름 아니다. 3배라는 징벌금도 의문이거니와 시장거래에 부수하는 리스크를 법으로 해소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입법이 되고 말았다. 실효성도 의문이다.

‘대중의 정서’가 버젓이 법률로 만들어졌다는 점도 문제다. 연봉 5억원 이상 기업 임원의 보수를 공개토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이 바로 그것이다. 성공한 경영진을 은연중 사회의 공적처럼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런 법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미국도 경영진 보수를 공개한다지만 법적 환경이나 개인소득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터가 다르고 경영진 보수가 주총이 아닌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보수결정 구조와 절차도 다르다. 이 정도의 법안은 제1막일 뿐이다.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논의가 된 채 6월 임시국회로 처리시기만 미뤄진 법안들을 들여다보면 진짜 광풍은 오히려 앞으로가 문제다. 소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명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재계 총수의 경영판단에 대해 집행유예형을 배제하고 15년씩의 실형을 법제화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기업인 사면을 특정해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 등은 명백히 맞춤형, 보복형 법안으로 전근대적 탈리오 법에 불과하다. 최소한의 보편타당성, 만인에 대한 공정성 따위는 모두 잃고 말았다. 민사소송 등으로 해결할 사적 분쟁을 형사 범죄화하고, 사법부의 고유권한을 입법부가 규정하는 우스꽝스런 입법과잉과 권한 남용이다. 삼권분립이 부정되고 사법과 행정에 대한 입법(정치)의 절대 우위라는 법치 파괴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금융과 산업을 더 강하게 분리하겠다는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 4개법이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겠다는 공정거래법도 마찬가지다. 이들 악법이 6월 국회에서 마구잡이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악법의 판도라 상자가 열린 꼴이다. 경제민주화라는 오조준된 광기로부터 벗어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