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관광객 100만 유치
< '메디텔' : 의료와 숙박시설 겸한 건물 >
정부는 오는 6월까지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 병원들의 숙박시설 건립을 본격 지원키로 했다. 정부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병원의 의료관광객용 숙박시설과 ‘메디텔(의료와 숙박시설을 겸한 건물)’ 같은 새로운 호텔업 규정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형종합병원이 병원 부속으로 호텔을 둘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대형병원들이 메디텔 건립에 나서면 현재 0.6% 수준인 대형종합병원의 해외 환자 비중이 5년 내 5%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호텔업은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등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큰 병원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숙박시설을 세우려면 관광호텔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관광호텔은 시설규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벤션홀을 지어야 한다. 이 때문에 현재 국내 병원 가운데 숙박시설을 별도로 운영하는 곳은 없다. 외국인 환자가 많은 대형병원들은 부득불 인근 호텔에 숙박을 알선하고, 중소형 병원은 숙박을 문의하는 외국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삼성서울병원이 지난해 서울 시내에 호텔 형식으로 의료관광객용 숙박시설을 지으려고 했으나 관광호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민원 발생으로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부지 변경 허가를 내지 않았다”며 “메디텔 규정이 생기면 이런 의구심도 해소되고 의료관광 수요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