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노임은 지난해 8월 기준 67.005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기업협회 백서에 따르면 2003년 최초 채택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서 50달러로 명시됐던 월 최저임금은 2007년부터 매년 5%씩 인상됐다.

기업들이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1인당 평균 임금은 2011년 기준으로 월 108.89달러로 집계됐다.

북측 근로자들은 월 임금의 30%를 북한 당국의 '사회문화시책기금'으로 납부한다. 나머지 금액은 달러가 아닌 쿠폰 등 현물생필품과 북한 화폐로 지급받는다.

기업들은 노동 보수와는 별개로 월 임금 총액의 15%를 북측에 사회 보험료로 납부한다.

당초 이달 29일로 예정됐던 개성공단 잔류 인원의 완전 철수가 북측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세금 등의 정산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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