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전위원회가 4·1 부동산 대책의 취득세 면제를 원안대로 정부 대책 발표일인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안행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4·1 종합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과 관련해 취득세 감면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23일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22일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발표했다가 이후 1일~21일 잔금을 치른 사람들의 거센 항의가 쏟아지자 시행시기를 다시 1일로 변경한 겁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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