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산업이 서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해역에서 불법어업을 한 혐의로 벌금 200만 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8일 그린피스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라이베리아 정부는 동원산업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어선인 프르미에호와 솔레반호의 불법 어업 행위와 관련해 각각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두 어선은 2011년부터 2년간 라이베리아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조엽과 어획량 비보고, 어업허가증 위조 등으로 이 나라 수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한국 원양어선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번 사건이 중요한 선례가 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한국의 원양산업 정책은 산업 진흥에만 치중했을 뿐 감시와 규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장치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정희 그린피스 해양캠페이너는 "외국 정부가 한국 원양 어선의 불법행위에 대해 벌금까지 부과한 사안에 대해 한국 정부도 국내법에 의거해 공명정대한 처벌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원산업은 이에 대해 "라이베리아 인근 해에서 조업을 하려면 현지 에이전시를 통해 조업권을 사는 것이 관행"이라며 "동원을 포함해 프랑스·스페인 등 40여개 선단이 같은 조업권을 사들였는데 알고 보니 위조 조업권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라이베리아 정부에서도 동원산업을 사기 피해 기업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책임 있는 수산회사로서 사태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지불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원산업은 라이베리아 정부와는 별도로 조업권을 판매한 현지 에이전시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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