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야간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군산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 등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건당 10~50만원으로, 이르면 다음달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최 원장은 포상금 규모가 너무 작지 않냐는 질문에 대부업체에서 빌리는 금액이 평균 300만원이 안된다며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은 적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채권추심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복적`이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기관과 공조해 위법성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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