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레인과 탈세 정보를 공유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서명하고 이달 11일 비준한 ‘한국·바레인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이 오는 26일부터 발효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세조약으로 양국 과세당국은 상대국에 자국 탈세혐의자에 대한 금융과 과세자료 요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바레인까지 모두 89개국과 조세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스위스·러시아 등 80개국과 조세조약, 쿡아일랜드·마셜제도 등 2개국과 정보교환협정, 몰도바·콜롬비아 등 7개국과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바레인과의 조세조약으로 효과적인 역외탈세 방지는 물론, 조세분쟁 발생시 양국간 상호 합의방법을 마련하는 등 바레인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과세문제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높아져, 양국 기업의 투자와 인적교류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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