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쌍용양회, 상장 약속 못지켜 90억 위약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커넥스사모에 지급
▶마켓인사이트 4월25일 오후 1시16분
시멘트 제조업체 쌍용양회공업이 25일 커넥스자원개발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로부터 쌍용자원개발주식회사 지분 42%를 되사면서 89억5000만원가량의 위약금을 물게 됐다.
위약금은 쌍용양회공업과 커넥스사모투자 간 약정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쌍용양회공업은 2010년 12월30일 쌍용자원개발 보유지분 42%(4080만4050주)를 커넥스사모투자에 360억원에 처분하면서 풋옵션을 부여했다.
이 풋옵션은 거래 완결 후 3년이 되는 날로부터 45일 전까지 쌍용자원개발의 주식 상장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쌍용자원개발 순자산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중요 자산이 압류 등을 당했을 경우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 약정엔 이 경우 주식 매매대금에 연복리 10%를 가산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커넥스사모투자에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시멘트 제조업체 쌍용양회공업이 25일 커넥스자원개발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로부터 쌍용자원개발주식회사 지분 42%를 되사면서 89억5000만원가량의 위약금을 물게 됐다.
위약금은 쌍용양회공업과 커넥스사모투자 간 약정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쌍용양회공업은 2010년 12월30일 쌍용자원개발 보유지분 42%(4080만4050주)를 커넥스사모투자에 360억원에 처분하면서 풋옵션을 부여했다.
이 풋옵션은 거래 완결 후 3년이 되는 날로부터 45일 전까지 쌍용자원개발의 주식 상장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쌍용자원개발 순자산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중요 자산이 압류 등을 당했을 경우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 약정엔 이 경우 주식 매매대금에 연복리 10%를 가산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커넥스사모투자에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