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대학생과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에게 막말을 해 피소된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에 대해 법원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다는다고 판결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11단독 안복열 판사는 탈북청년연대 사무국장 백요셉씨 등이 “탈북자를 변절자로 매도했다”면서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백씨 등 탈북자들은 지난해 6월 임 의원이 ‘막말’을 하는 과정에서 탈북자를 변절자로 매도해 명예를 훼손했고, 이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해 7월 임 의원을 상대로 각각 300만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안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백씨 등 일부를 지칭하여 변절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 탈북자 전체나 그 집단을 지칭해 변절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언론보도를 통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주장도 백씨가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해당 발언을 게시하면서 알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탈북자 전체를 집단으로 표시해 발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백씨는 지난해 6월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임 의원이 자신에게 “어디 근본도 없는 탈북자XX들이 굴러와서 대한민국 국회의원한테 개겨?”라는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트위터를 통해 폭로한 바 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