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무보고] "순환출자는 `악성 관행`‥완전해소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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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대기업 집단의 폐해를 고쳐나가겠다"며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직접적 출자를 사전 규제하고 부당지원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는 사후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은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도 순환출자 등을 통해 기업집단 소속회사 전체를 지배하는 소유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며 "지배주주의 독단적 경영을 견제하기 위한 사외이사제, 감사위원회 등 내부견제장치의 작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총수일가 등 지배주주가 부당한 활동을 통해 높은 보상을 취할 수 있는 구조적 유인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자발적 해소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순환출자는 실질 자본 투자 없이 지배력을 확장하는 가장 악성의 출자유형"이라며 "완전 해소가 바람직하지만 투자 여력 감소 등 기업부담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단기적으로는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존 순환출자라도 추가로 출자하는 경우 신규로 간주해 금지할 계획입니다.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자회사 규제도 개편합니다.
대기업집단이 금융보험사 고객자금을 활용해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확장할 우려가 있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는 만큼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보험사를 포함해 금융보험사가 3개 이상이거나 금융보험사 자산규모가 20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도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입니다.
단,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 수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수관계인과 합해 15%까지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고, 금융보험사가 합해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을 5%로 제한합니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대기업 관련 공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관련 종합공시항목, 중소기업 영역침범 관련 공시항목, 순환출자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 등을 공시 대상에 신설할 계획입니다.
공시의무 주체 역시 개별 소속회사에서 집단 대표회사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주식소유, 내부거래 현황에 대한 정례적 정보공개도 지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4월부터 10월까지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거쳐 12월 개별기업의 의견을 수렴, 개선안을 마련해 2014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정보공개 사안 확대는 5월 주식소유현황, 6월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 7월 채무보증현황, 8월 내부거래현황, 9월 지배구조현황, 10월 지주회사 현황, 11월 공시이행 점검 발표 등 연중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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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은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도 순환출자 등을 통해 기업집단 소속회사 전체를 지배하는 소유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며 "지배주주의 독단적 경영을 견제하기 위한 사외이사제, 감사위원회 등 내부견제장치의 작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총수일가 등 지배주주가 부당한 활동을 통해 높은 보상을 취할 수 있는 구조적 유인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자발적 해소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순환출자는 실질 자본 투자 없이 지배력을 확장하는 가장 악성의 출자유형"이라며 "완전 해소가 바람직하지만 투자 여력 감소 등 기업부담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단기적으로는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존 순환출자라도 추가로 출자하는 경우 신규로 간주해 금지할 계획입니다.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자회사 규제도 개편합니다.
대기업집단이 금융보험사 고객자금을 활용해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확장할 우려가 있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는 만큼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보험사를 포함해 금융보험사가 3개 이상이거나 금융보험사 자산규모가 20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도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입니다.
단,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 수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수관계인과 합해 15%까지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고, 금융보험사가 합해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을 5%로 제한합니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대기업 관련 공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관련 종합공시항목, 중소기업 영역침범 관련 공시항목, 순환출자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 등을 공시 대상에 신설할 계획입니다.
공시의무 주체 역시 개별 소속회사에서 집단 대표회사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주식소유, 내부거래 현황에 대한 정례적 정보공개도 지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4월부터 10월까지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거쳐 12월 개별기업의 의견을 수렴, 개선안을 마련해 2014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정보공개 사안 확대는 5월 주식소유현황, 6월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 7월 채무보증현황, 8월 내부거래현황, 9월 지배구조현황, 10월 지주회사 현황, 11월 공시이행 점검 발표 등 연중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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