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는 나이 2025년까지 67세로 늦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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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요율도 12.9%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사태를 막으려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2025년까지 현행 60세에서 67세로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월 소득액의 9%인 보험료율도 같은 기간 12.9%까지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인구 고령화와 국민연금’이란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경제성장률과 국민연금 재정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조치를 취해야 적어도 2070년까지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현재 구조를 유지하면 2041년 첫 적자가 발생하고 2053년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했다. 현행 국민연금은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수급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2033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도록 돼 있다.
그는 “2053년엔 정부 재정도 위기 상황에 부닥쳐 국민연금을 지원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인구 고령화와 국민연금’이란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경제성장률과 국민연금 재정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조치를 취해야 적어도 2070년까지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현재 구조를 유지하면 2041년 첫 적자가 발생하고 2053년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했다. 현행 국민연금은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수급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2033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도록 돼 있다.
그는 “2053년엔 정부 재정도 위기 상황에 부닥쳐 국민연금을 지원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