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연장, 신규채용에 심각한 지장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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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60세 정년연장 법안이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하자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경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영계 역시 고령자들이 오랫동안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연공급 임금체계와 고용의 경직성 등으로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는 기업의 고령자 고용유지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사업장 평균정년이 57.4세(300인이상 평균)인 점을 감안한다면, 정년이 연장되는 약 3년의 기간 동안은 신규채용에 심각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총은 일본을 예로 들며 60세 정년 연장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일본의 경우 60세 정년 의무화 당시 60세 이상 정년기업 비율이 93.3%에 달했던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37.5%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경총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60세 정년연장을 의무화하는 것은 결국 세대간 갈등과 중소기업-대기업 간의 노동시장 양극화만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고용부담 완화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이지수기자 js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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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영계 역시 고령자들이 오랫동안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연공급 임금체계와 고용의 경직성 등으로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는 기업의 고령자 고용유지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사업장 평균정년이 57.4세(300인이상 평균)인 점을 감안한다면, 정년이 연장되는 약 3년의 기간 동안은 신규채용에 심각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총은 일본을 예로 들며 60세 정년 연장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일본의 경우 60세 정년 의무화 당시 60세 이상 정년기업 비율이 93.3%에 달했던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37.5%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경총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60세 정년연장을 의무화하는 것은 결국 세대간 갈등과 중소기업-대기업 간의 노동시장 양극화만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고용부담 완화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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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수기자 js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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