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달 초 영종도 토지 사기협의로 고소당한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을 소환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 고검은 22일 "문서를 위조해 인천 영종도 3만6300㎡(1만1000평)를 가로챈 혐의로 한진중공업과 조 회장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소인인 H토건 이모씨는 1990년대 한진측과 함께 영종도에 매립지를 조성하고 땅을 나눴지만 한진측이 서류를 위조해 땅을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진중공업 측은 1992년 14억6천여만원에 이 씨에게서 땅을 샀고, 이후 영종도 개발로 땅값이 급등하자 이 씨가 소송을 냈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조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서울고검이 고소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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