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용산개발 재개 움직임…민간 출자사 "독소조항 빼주면 정상화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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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1주일 남겨두고 주목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이하 용산개발) 최대주주인 코레일이 사업 청산을 1주일여 앞두고 정상화 의지를 내비쳤다. 롯데관광개발 등 민간 출자사도 “특별합의서 중 (출자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일부 독소조항을 코레일이 고쳐주면 정상화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극적인 사업 재추진 가능성도 점쳐진다.
송득범 코레일 사업개발 본부장은 22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는 29일과 30일로 각각 예정된 사업협약 해지 및 이행보증금 청구 이전까지는 용산개발 정상화가 가능하다”며 “사업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코레일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송 본부장은 “문제가 된 특별합의서 일부 조항도 양측(코레일과 민간 출자사)이 협의를 통해 명확하게 바꾸면 된다”며 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합의서 수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코레일과 민간 출자사들은 이미 지난주부터 특별합의서 수정 등 의견 조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사업 시행사 드림허브 이사회에서 정상화 방안 마련이 무산된 이후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며 개발부지(철도정비창) 땅값을 반환하는 등 청산 절차를 밟아온 코레일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사업 무산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합개발 지역에 포함돼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 온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물론 사업 무산 책임을 놓고 민간 출자사들도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철도정비창 땅값을 돌려줄 경우 코레일은 최대 5조원 안팎의 자본잠식 가능성도 제기돼 왔다. 최근엔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 이슈를 선제 관리하는 청와대 시스템 ‘조기경보제’ 현안에 용산개발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기업 입장에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의 특별합의서에 반대해온 민간 출자사들도 타협안 마련에 적극적이다. 이들은 합의서 중 △코레일에 대한 토지대금 조정소송 금지 △드림허브 이사회 특별결의 폐지후 보통결의(과반수) 변경 △특별합의서 위반시 건당 30억원의 위약금 및 투자금 무상 회수 등 몇가지 독소조항만 수정되면 코레일에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민간 출자사 관계자는 “특별합의서를 따랐다가는 배임으로 소송당할 가능성이 있는 일부 독소 조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코레일의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송득범 코레일 사업개발 본부장은 22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는 29일과 30일로 각각 예정된 사업협약 해지 및 이행보증금 청구 이전까지는 용산개발 정상화가 가능하다”며 “사업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코레일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송 본부장은 “문제가 된 특별합의서 일부 조항도 양측(코레일과 민간 출자사)이 협의를 통해 명확하게 바꾸면 된다”며 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합의서 수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코레일과 민간 출자사들은 이미 지난주부터 특별합의서 수정 등 의견 조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사업 시행사 드림허브 이사회에서 정상화 방안 마련이 무산된 이후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며 개발부지(철도정비창) 땅값을 반환하는 등 청산 절차를 밟아온 코레일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사업 무산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합개발 지역에 포함돼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 온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물론 사업 무산 책임을 놓고 민간 출자사들도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철도정비창 땅값을 돌려줄 경우 코레일은 최대 5조원 안팎의 자본잠식 가능성도 제기돼 왔다. 최근엔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 이슈를 선제 관리하는 청와대 시스템 ‘조기경보제’ 현안에 용산개발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기업 입장에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의 특별합의서에 반대해온 민간 출자사들도 타협안 마련에 적극적이다. 이들은 합의서 중 △코레일에 대한 토지대금 조정소송 금지 △드림허브 이사회 특별결의 폐지후 보통결의(과반수) 변경 △특별합의서 위반시 건당 30억원의 위약금 및 투자금 무상 회수 등 몇가지 독소조항만 수정되면 코레일에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민간 출자사 관계자는 “특별합의서를 따랐다가는 배임으로 소송당할 가능성이 있는 일부 독소 조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코레일의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