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모델하우스.
동탄2신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모델하우스.
정부와 정치권이 지난주 ‘4·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면제 기준에 합의한 뒤 동탄2신도시 분양 계약자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취득세와 달리 양도세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가 열리는 22일부터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달 초 이미 계약을 끝낸 동탄2신도시 계약자들은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동탄2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선보인 반도건설 관계자는 21일 “양도세 면제일이 국회 상임위 통과일로 확정될 경우 이미 계약한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반도건설이 분양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는 904가구(전용면적 84~99㎡)로 이뤄진 단지다. 분양가는 모두 6억원이 안 돼 전 가구가 양도세 면제 대상이다.

그러나 계약일이 문제다. 국회 기재위가 지난 19일 조세소위원회에서 면제일을 상임위 통과일로 합의하면서 8~11일 이미 계약을 마친 사람들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달 초 계약을 끝낸 동탄2신도시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도 상황은 비슷하다. 전용 84㎡는 3억2000만~3억7000만원대, 97㎡는 4억~4억6000만원 수준이어서 모두 양도세 면제 대상이다.

하지만 소급 적용되지 않을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분양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 쪽에 질의서를 보냈지만 아직 확답을 받지 못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면제 혜택이 이달 초 계약자에게도 주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취득세 면제 기준을 대책 발표일인 이달 1일로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양도세 면제일과 취득세 면제일을 통일하는 방안을 놓고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