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량식품을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과 함께 4대 사회악으로 꼽고 척결을 추진하고 있지만 유통기한이 경과한 계란이나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지하수로 만든 김치 등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유통기한이 지난 전란액(껍질을 제거한 액체 상태의 계란)을 제과공장에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경기 평택시의 A축산업체 대표 이모씨(59)와 계란 도·소매 업자 지모씨(51·춘천)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씨는 지난해 4월부터 멸균 여부·생산날짜 등이 위조된 제품시험 성적서를 A축산업체로부터 받아 제조일자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16(3800만원 상당)을 포함, 총 29(7000만원 상당)의 전란액을 A축산업체와 계약을 맺은 경기 가평군의 S제과공장에 대신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일부 전란액을 공급받은 S제과공장은 1년여간 이를 재료로 사용했다. S제과공장은 초콜릿 떡파이, 초콜릿바 등 다양한 초콜릿 가공제품으로 유명하며 20여가지 자체 제과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또 국내 최대 제과업체인 L제과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으로 납품계약을 체결, L제과 이름이 붙은 초콜릿 떡파이 등을 전국 대형마트 470여개 점포에 납품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전주 덕진경찰서는 5년간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이용해 김치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김모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병원과 관공서, 식당 등 11곳에 이 같은 방법으로 김치 약 170(4억3000만원 상당)을 만들어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