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식>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회사를 그만 두거나 가게를 접은 분들에게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반가운 소식 잠시 뒤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앵커>주변에 보면 회사가 어려워서 본의 아니게 휴직에 들어가거나 회사 문을 일시 닫는 경우가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지원한다는 것이죠.

<박준식>네 그렇습니다. 기업의 경영사정이 악화돼 근로자들이 어쩔 수 없이 무급휴업·휴직에 들어갈 경우 정부가 사업주 대신 근로자 한 명당 매월 12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합니다. 오는 4월 말부터 시행됩니다.

혹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조건은 엄격히 적용할 방침입니다.

재고량 50% 이상 증가, 생산량 또는 매출액 30% 이상 감소, 생산량 또는 매출액 20% 이상 감소 추세 등 사업주에게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이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이 이뤄집니다.

<앵커>휴업도 회사마다 상황이 다 다를 텐데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이지수>휴업은 일정수준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실시하되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무급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으로 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건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휴직은 노사가 합의해 일정수준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90일 이상 실시하되 수당은 무급으로 하고 사전에 유급휴업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일정 수준이란 99명 이하 기업은 10명 이상, 100~999명 기업은 총 근로자의 10% 이상, 1000명 이상 기업은 100명 이상을 말합니다.



<앵커>이지수기자님. 다시 한번 지원 금액을 정리해 주시죠.

<이지수>평균 임금의 50%가 기준입니다. 1일 지원 상한액은 4만원입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80일, 최대 매달 120만원이며 근로자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휴업 또는 휴직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세워 정부에 신청하고 각 지방청의 심사위원회의 지원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이지수기자 js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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