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은 17일 국회에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도특검과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내용을 담은 업무현황 및 주요 추진과제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설특검을 `제도특검' 형태로 가닥을 잡았다.
`제도특검'은 상시적인 특검법을 제정한 뒤 정치적 의혹이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특검을 임명해 수사토록 하는 제도다.

또한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수사시스템 개선 차원에서 압수수색 권한을 가진 조사공무원 제도가 활성화되고 금융감독원의 조사 없이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증권범죄 신속처리절차(Fast Track) 제도가 도입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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