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진이 회계분식에 책임이 있을 경우 최대 2년간 상장법인 임원이 될 수 없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를 근절해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의 구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률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분식회계 조치 대상자에 등기 임원과 역할이 비슷한 상법상 업무집행 지시자를 포함시켰다. 상법상의 업무집행 지시자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를 지시한 자 △이사 직함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전무 등의 이름을 사용해 업무를 집행한 자가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회계분식에 책임이 있는 회사 경영진의 경우 2년간 상장법인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신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기업 오너가 미등기 임원인 상태에서 회장 등의 직함을 사용해 회계분식을 지시했다면 사실상 상장기업의 임원을 맡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