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주한미군 부대 안에서 미군과 군무원들에게만 판매되는 면세담배를 빼돌려 시중에 유통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매점업주 권모씨(50)와 무등록 담배 판매업자 윤모씨(39)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경기 의정부 미군부대에서 매점을 운영하면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영내에서만 판매가 허용된 면세담배 약 22만갑(5억5000만원 상당)을 빼돌려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권씨는 담배를 한 갑에 1500원씩 전국의 무등록 담배 도매업자 등에게 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담배는 3~4단계를 거쳐 노점이나 건설현장 등에서 시가보다 400~700원 싸게 일반인에게 판매됐다.

규정상 면세담배는 주한미군 부대 근무자에게만 판매가 가능하고 구매자 이름과 자필 사인 등을 담은 장부를 기재하도록 돼 있지만 권씨는 직접 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