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투자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라는` 단서를 달아 사실상 증권사들의 금융투자 상품의 방문판매를 허용했습니다.

올 1월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테블릿PC 등 모바일 기기 영업 강화를 준비하던 증권사들이 더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증권사 객장이 아닌 커피숍에 앉아 테블릿PC로 직접 증권 계좌를 개설해 봤습니다.



증권사 직원의 설명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개인정보를 입력 한 후 테블릿PC로 신분증까지 사진을 찍어 본인 인증을 마칩니다.



<인터뷰>

박세현 신한금융투자 영업부 부장

"시스템 개발은 이미 완료를 한 상태고, 상반기 내에 영업점에 테블릿PC 등을 공급해서 적극적인 영업에 나설 것이다."



신한금융투자를 비롯해 미래에셋증권 등은 올 초 이미 이런 전자영업시스템 개발을 완료했지만 방문판매법에 발목이 잡혀 적극적인 영업을 펴지 못했습니다.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 등 다른 증권사들도 시스템 개발에는 들어갔지만 공정위의 유권해석 결과를 기다리며 속도를 조절했던 게 사실입니다.



영업사원이 객장을 벗어나 계좌개설 업무나 펀드 등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14일 이내에 반품이 가능하다는 방문판매법 조항 때문입니다.



한번 투자가 이뤄지면 반품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금융상품의 특성 때문에 소비자 분쟁을 우려해 증권사들이 적극적 영업에 나서지 못한 겁니다.



<인터뷰>

최용구 금융투자협회 증권서비스본부 부장

"투자자들의 요구가 있다고 하면 방문판매법에 적용을 안받는다는 유권해석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려 준 것이다."



공정위는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투자사들이 객장외에서 하는 영업 행위가 방문판매법에 해당 되지만 투자자들의 요구에 의한 판매 행위는 그렇지 않다고 해석을 내렸습니다.



보험상품이 방문판매법상 예외상품으로 인정돼 있는 것에 비하면 아쉽지만 금융투자업계는 투자상품 성격상 마구잡이 영업이 거의 없는 만큼 사실상 허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스탠딩>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계좌개설은 물론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방문 판매가 가능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테블릿 PC와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증권사들의 영업이 활기를 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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