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우스푸어 지원 본격화…임대주택 리츠 4월 설립…500가구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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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85㎡ 이하…5~6월 접수
매입가격 가구당 3억 안팎 예상
매입가격 가구당 3억 안팎 예상
정부가 빚 부담에 고통받는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에 본격 나선다. 이달 중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1500억원 규모의 민관합동 임대주택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한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하우스푸어 대책의 하나로 이달 말께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제1차 임대주택 리츠를 설립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상반기 중 수도권에서 500가구 규모의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한 뒤 하반기 리츠를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자본금 1500억원 임대주택 리츠 첫선
임대주택 리츠는 국민주택기금과 일반금융권 등에서 총 1500억원가량을 조성해 설립한다. 하우스푸어가 팔기를 희망하는 주택 500가구를 사들인다. 매입 대상 주택은 1가구1주택 소유자가 보유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다. 평균 매입가는 3억원 안팎이다.
매입 신청을 받은 주택을 감정평가한 뒤 감정평가액 대비 매각 희망가격비율이 낮은 순으로 우선 매입하는 ‘역경매’ 형태로 진행한다. 하우스푸어가 제시한 매각 희망가격이 감정평가액에 비해 많이 낮을수록 금융 부담이 큰 것으로 볼 수 있어서다.
국토부는 다음달 리츠 설립 인가를 내준 뒤 5~6월 매입 신청 접수와 감정평가 등의 심사를 거쳐 상반기 매매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리츠에 참여한 금융회사에는 연 3.5% 금리를 보장해줄 계획이다. 국토부는 리츠가 취득하는 주택과 지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감면, 취득세 면제, 재산세 최저세율(0.1%) 부과 혜택이 주어지도록 6월까지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하우스푸어에 거주제한 검토
리츠 추진 주체인 LH는 매입한 주택을 하우스푸어(원소유자)에게 5년간 보증부 월세 형태로 재임대한다. 임대료(보증금과 월세)는 주변 시세를 바탕으로 리츠와 원소유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국토부는 월세 이자를 하우스푸어가 부담하던 금융회사 대출이자보다 낮게 책정할 계획이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원소유자에게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재매입 우선권’을 준다. 원소유자가 재매입하지 않은 주택은 리츠가 시장에 매각하고 집값 하락 등으로 팔리지 않는 주택은 LH가 사들여(매입확약)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하우스푸어가 주택 지분의 일부를 리츠에 판 뒤 매각지분에 대해 사용료를 납부하며 거주하는 ‘지분매각 방식’도 허용된다. 매도자는 계약기간 후 지분을 환매해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우스푸어가 리츠에 판 주택 매각대금을 대출금 상환에 쓰도록 하기 위해 거주제한 요건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집을 팔겠다는 하우스푸어의 문의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하반기 리츠 추가로 조성
국토부는 이번 1차 임대주택 리츠의 성과를 봐가며 매입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1차 임대주택 리츠는 수도권 특정 지역에 한정해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만큼 하반기에는 지방 등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하지만 아직 하반기 임대주택 매입 규모와 투입 금액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1차 임대주택 리츠는 상반기 중 수도권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인 만큼 하반기 지역별로 임대주택 리츠를 추가로 설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정락/김보형 기자 jran@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하우스푸어 대책의 하나로 이달 말께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제1차 임대주택 리츠를 설립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상반기 중 수도권에서 500가구 규모의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한 뒤 하반기 리츠를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자본금 1500억원 임대주택 리츠 첫선
임대주택 리츠는 국민주택기금과 일반금융권 등에서 총 1500억원가량을 조성해 설립한다. 하우스푸어가 팔기를 희망하는 주택 500가구를 사들인다. 매입 대상 주택은 1가구1주택 소유자가 보유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다. 평균 매입가는 3억원 안팎이다.
매입 신청을 받은 주택을 감정평가한 뒤 감정평가액 대비 매각 희망가격비율이 낮은 순으로 우선 매입하는 ‘역경매’ 형태로 진행한다. 하우스푸어가 제시한 매각 희망가격이 감정평가액에 비해 많이 낮을수록 금융 부담이 큰 것으로 볼 수 있어서다.
국토부는 다음달 리츠 설립 인가를 내준 뒤 5~6월 매입 신청 접수와 감정평가 등의 심사를 거쳐 상반기 매매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리츠에 참여한 금융회사에는 연 3.5% 금리를 보장해줄 계획이다. 국토부는 리츠가 취득하는 주택과 지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감면, 취득세 면제, 재산세 최저세율(0.1%) 부과 혜택이 주어지도록 6월까지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하우스푸어에 거주제한 검토
리츠 추진 주체인 LH는 매입한 주택을 하우스푸어(원소유자)에게 5년간 보증부 월세 형태로 재임대한다. 임대료(보증금과 월세)는 주변 시세를 바탕으로 리츠와 원소유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국토부는 월세 이자를 하우스푸어가 부담하던 금융회사 대출이자보다 낮게 책정할 계획이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원소유자에게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재매입 우선권’을 준다. 원소유자가 재매입하지 않은 주택은 리츠가 시장에 매각하고 집값 하락 등으로 팔리지 않는 주택은 LH가 사들여(매입확약)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하우스푸어가 주택 지분의 일부를 리츠에 판 뒤 매각지분에 대해 사용료를 납부하며 거주하는 ‘지분매각 방식’도 허용된다. 매도자는 계약기간 후 지분을 환매해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우스푸어가 리츠에 판 주택 매각대금을 대출금 상환에 쓰도록 하기 위해 거주제한 요건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집을 팔겠다는 하우스푸어의 문의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하반기 리츠 추가로 조성
국토부는 이번 1차 임대주택 리츠의 성과를 봐가며 매입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1차 임대주택 리츠는 수도권 특정 지역에 한정해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만큼 하반기에는 지방 등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하지만 아직 하반기 임대주택 매입 규모와 투입 금액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1차 임대주택 리츠는 상반기 중 수도권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인 만큼 하반기 지역별로 임대주택 리츠를 추가로 설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정락/김보형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