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추문 검사' 징역 2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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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에 뇌물죄 첫 적용
법원,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법원,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검사 전모씨(31)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2일 전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검사가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행위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 유죄로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성관계 제공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는지, 전씨에게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살피면 뇌물은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체의 유·무형 이익을 포함한다”며 “반드시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금전적 이익으로 환산 가능한 것만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여성이 주임검사와 피의자의 관계였던 만큼 고도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양자 간 대화 등 정황을 보면 피고인이 직무에 대한 대가라는 인식을 갖고 성관계를 했다는 점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본연의 책무에 매진하는 대다수 검사를 비롯해 조직 전체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검사에 대한 국민의 직무 신뢰성도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던 전씨는 작년 11월 여성 피의자와 유사 성행위 및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는 사건이 불거진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씨를 해임했다.
선고가 끝난 뒤 조용현 부장판사는 “마지막으로 변론의 기회를 주겠다”고 했으나 전씨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허진 기자 saram@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2일 전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검사가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행위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 유죄로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성관계 제공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는지, 전씨에게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살피면 뇌물은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체의 유·무형 이익을 포함한다”며 “반드시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금전적 이익으로 환산 가능한 것만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여성이 주임검사와 피의자의 관계였던 만큼 고도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양자 간 대화 등 정황을 보면 피고인이 직무에 대한 대가라는 인식을 갖고 성관계를 했다는 점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본연의 책무에 매진하는 대다수 검사를 비롯해 조직 전체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검사에 대한 국민의 직무 신뢰성도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던 전씨는 작년 11월 여성 피의자와 유사 성행위 및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는 사건이 불거진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씨를 해임했다.
선고가 끝난 뒤 조용현 부장판사는 “마지막으로 변론의 기회를 주겠다”고 했으나 전씨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허진 기자 sa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