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가 투자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심의실무위원회(투심위)의 권한을 강화한다.

군인공제회는 11일 무기명 비밀 투표제도 도입과 투자안에 대한 투심위 3회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투심위 내부규정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투심위원장을 본부장(팀장)급에서 이사(본부장)급으로 격상, 투심위 위원 추가 보강, 부결된 사업의 경우 1년 내 재심의 불가 등의 조치도 포함됐다.

군인공제회는 앞으로 투심위에서 통과된 투자사업에 대해서만 이사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공제회 관계자는 “그동안 투심위가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만 했기때문에 투심위에서 부적합 의견을 받은 사업도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향후 재적위원의 3분의2 참석, 50% 이상 찬성시 이사회에 상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적합 판정을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 투심위원장을 이사(본부장)급으로 격상했으며 외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위원장과 외부위원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또 투심위 위원을 기존 7~8명에서 사업부서 지명직 위원 3명과 외부전문가 1명을 추가로 보강했다.

군인공제회는 투자 사업의 수익성과 안전성 등을 미리 검토,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투심위를 운영해왔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