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유출기업 CEO 해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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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징금 최대 5억 추진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유출 기업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해임을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전행정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제재가 강화된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기업 CEO에게는 해임 등 징계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안행부는 아울러 범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다음달 말까지 불법·유해 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오·남용 기업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불법 대부업체나 불법 텔레마케팅업체 등이 될 전망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개인정보 해킹이나 불법 거래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도난·유출한 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안전행정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제재가 강화된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기업 CEO에게는 해임 등 징계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안행부는 아울러 범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다음달 말까지 불법·유해 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오·남용 기업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불법 대부업체나 불법 텔레마케팅업체 등이 될 전망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개인정보 해킹이나 불법 거래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도난·유출한 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