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청산과 관련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서울시·코레일·국토교통부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10일 용산개발 사업부지(용산 철도정비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코레일 부지를 대상으로 했던 개발이 서부이촌동까지 확대된 것은 오 전 시장의 정치적 야욕 때문”이라며 “편법행정 의혹과 진행과정에서의 부당한 사업평가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감사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당시 서울시는 재산권 등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을 진행하면서 주민공청회도 없이 편법적인 동의서만 받는 졸속행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코레일은 2006년 12월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만을 개발하기 위해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자 공모에 나섰지만 서울시가 서부이촌동을 포함한 개발을 요구, 사업지역을 늘려 2007년 8월 통합개발안을 발표했다. 이복순 서부이촌동 지번연합회 대표는 “통합개발 이전에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던 노후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주민들은 용산사업으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용산개발 구역에 포함된 서부이촌동 주민 2200여가구는 사업 청산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다. 이들은 서울시가 2007년 8월 서부이촌동 통합개발안을 발표한 이후 6년여간 재산권 행사를 제약당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