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코엑스몰 운영권 놓고 무역협회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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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이 서울 삼성동 소재 코엑스몰 운영권을 놓고 한국무역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오늘(9일) 한국무역협회를 상대로 위탁계약체결금지 등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현재 코엑스몰(종전 무역센터 지하 아케이드)은 그간 현대백화점과 한국무역협회 등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만든 한무쇼핑이 관리운영해 왔는데, 지난 2월 한국무역협회가 코엑스몰에 대한 한무쇼핑의 관리운영협약을 종료하면서 갈등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무역협회가 한무쇼핑과의 계약을 종료시키려는 이유가 별도 자회사인 유통법인을 신설해 코엑스몰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지난 1986년 체결하 출자약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86년 무역협회 일대 개발을 추진하면서 호텔과 쇼핑센터 사업을 분리하고 한국무역협회에게 이사 선임권을 주되, 지하 아케이드(현 코엑스몰)의 운영권은 쇼핑센터 법인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의 출자약정서를 체결했었습니다.
현재 한무쇼핑은 현대백화점이 46.3%를, 한국무역협회가 33.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경준기자 jk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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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엑스몰(종전 무역센터 지하 아케이드)은 그간 현대백화점과 한국무역협회 등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만든 한무쇼핑이 관리운영해 왔는데, 지난 2월 한국무역협회가 코엑스몰에 대한 한무쇼핑의 관리운영협약을 종료하면서 갈등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무역협회가 한무쇼핑과의 계약을 종료시키려는 이유가 별도 자회사인 유통법인을 신설해 코엑스몰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지난 1986년 체결하 출자약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86년 무역협회 일대 개발을 추진하면서 호텔과 쇼핑센터 사업을 분리하고 한국무역협회에게 이사 선임권을 주되, 지하 아케이드(현 코엑스몰)의 운영권은 쇼핑센터 법인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의 출자약정서를 체결했었습니다.
현재 한무쇼핑은 현대백화점이 46.3%를, 한국무역협회가 33.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경준기자 jk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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