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3.04.09 17:06
수정2013.04.10 04:4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해 74억원어치를 판매한 최모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9일 발표했다.
이들은 2010년부터 지난달까지 신문과 인터넷에 광고를 실어 유명 연예인이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을 섭취해 체중 감량 효과를 본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인 혐의가 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