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금리 10일부터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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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억이하 연3.8% → 연3.3%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등의 대출 금리가 10일부터 인하된다. 주택 자금 부담을 덜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민주택기금의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10일부터 내린다고 9일 발표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대출 금리는 기존 연 3.8%에서 전용 60㎡ 이하·3억원 이하는 3.3%, 전용 60~85㎡·6억원 이하는 3.5%로 각각 내린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 5500만원에서 연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전체 지원 규모를 기존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금리는 기존 연 4.3%에서 연 4.0%로 0.3%포인트 내린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늘린다.
서민들이 전세를 얻기 위해 자금을 빌릴 때도 부담이 줄어든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금리가 연 3.7%에서 연 3.5%로 0.2%포인트 낮아지는 덕분이다. 대출 조건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수도권 대출 한도는 기존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민주택기금의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10일부터 내린다고 9일 발표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대출 금리는 기존 연 3.8%에서 전용 60㎡ 이하·3억원 이하는 3.3%, 전용 60~85㎡·6억원 이하는 3.5%로 각각 내린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 5500만원에서 연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전체 지원 규모를 기존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금리는 기존 연 4.3%에서 연 4.0%로 0.3%포인트 내린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늘린다.
서민들이 전세를 얻기 위해 자금을 빌릴 때도 부담이 줄어든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금리가 연 3.7%에서 연 3.5%로 0.2%포인트 낮아지는 덕분이다. 대출 조건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수도권 대출 한도는 기존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