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9일 우경이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우경은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거래소는 "우경의 이의신청서 제출에 따라 15일 내로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폐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하나 한경닷컴 기자 l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