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기준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 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주택법상 최소주거면적은 12㎡에서 14㎡로 상향됐지만,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최소면적은 여전히 12㎡로 유지돼 주거환경이 열악한 초소형으로 공급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기준 변경으로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급과잉이 심각한 초소형 원룸으로 건설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홍콩서 참새사체가 늘고있다`...신종 AI `중국바깥으로` 우려
ㆍ`때려도 돼!` 세계 베개싸움의 날, 런던부터 우리나라까지
ㆍ노숙자, 5천600만원 복권 당첨 "돈 나눠주겠다"
ㆍ"미친사랑" 박선영 고세원, 첫방송부터 격정 키스신
ㆍ페이 뒤태 공개, 등 훤히 드러나는 의상에 페이 `곁눈질`
ㆍ"D컵녀" 한규리, 셀카 속 감출 수 없는 볼륨감
ㆍ`프로포폴`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8일 오전 10시 공판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