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학조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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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례 재의 요구에 道교육청 "매우 유감" 반발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조건으로 지원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의 ‘사학 지원 조례’에 대해 교육부가 재의(再議)를 요청하자 경기교육청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들어 중앙정부와 진보교육감 사이의 갈등이 재연될지 주목된다.
경기교육청은 5일 이홍동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조례는 일부 사학들의 잘못된 관행 개선을 유도해 교육행정의 본분을 다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교육부가 경기도의회에 재의를 요청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지난 4일 밤 늦게 교육부가 재의 요구를 해와 조례를 공포하지 않기로 했으며 시한인 8일까지 충분히 검토해 재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법령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의 재의 요구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는 사립-공립학교 간 교육 격차를 없애기 위해 교사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사립교육기관협의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학기관에서 비리·비행이 발생하면 재정 보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해 그동안 사립학교들이 ‘사학 장악 음모’라며 반발해왔다.
경기교육청 발의로 경기도의회가 지난달 18일 통과시켰다.
도의회가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도의회 재적의원은 129명이며 민주통합당 72명(55.8%), 새누리당 44명(34.2%),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 각 2명, 진보신당연대회의 1명, 교육의원 7명, 무소속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사학 조례에 대해 상당수 새누리당 의원과 일부 보수성향 교육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겠지만 조례안을 만들면서 각 조항에 대해 모두 법제처의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도의회에서도 3분의 2 이상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됐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경기교육청은 5일 이홍동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조례는 일부 사학들의 잘못된 관행 개선을 유도해 교육행정의 본분을 다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교육부가 경기도의회에 재의를 요청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지난 4일 밤 늦게 교육부가 재의 요구를 해와 조례를 공포하지 않기로 했으며 시한인 8일까지 충분히 검토해 재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법령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의 재의 요구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는 사립-공립학교 간 교육 격차를 없애기 위해 교사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사립교육기관협의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학기관에서 비리·비행이 발생하면 재정 보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해 그동안 사립학교들이 ‘사학 장악 음모’라며 반발해왔다.
경기교육청 발의로 경기도의회가 지난달 18일 통과시켰다.
도의회가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도의회 재적의원은 129명이며 민주통합당 72명(55.8%), 새누리당 44명(34.2%),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 각 2명, 진보신당연대회의 1명, 교육의원 7명, 무소속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사학 조례에 대해 상당수 새누리당 의원과 일부 보수성향 교육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겠지만 조례안을 만들면서 각 조항에 대해 모두 법제처의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도의회에서도 3분의 2 이상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됐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