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와 부산 수영구청이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법원이 코스트코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김상국 부장판사)는 4일 코스트코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영구가 코스트코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면서 의견제출 기회를 주고 청구절차·기간 고지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수영구가 제정한 조례는 법 규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치를 의무적으로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자치단체장의 판단 재량을 박탈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수영구의회는 지난해 4월26일 대형마트 등에 대해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매달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지난해 4월30일 구청 측은 조례 내용을 코스트코에 통보했으며, 5월4일 조례를 공포한 뒤 6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코스트코는 구청이 정한 의무휴업일인 지난해 9월9일과 9월23일에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1차에 과태료 1000만원, 2차에 2000만원의 부과처분을 받았고, 법원에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코스트코는 부산 이외에도 서울 등에서도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바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