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엔트프리젠은 4일 공시를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한국거래소가 자사의 발행주권을 상장폐지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