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획재정부, 한국투자공사 업무 부당 개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획재정부가 한국투자공사의 업무에 대해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가 한국투자공사에게 특정은행을 수탁은행으로 선정하도록 지시하고 특정업체를 위탁운용사로 선정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 개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투자공사법 제35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해 보고를 명하거나 지시 또는 감독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공사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과 수탁은행·위탁운용사 선정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했습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90대 은퇴 운동선수 달리기 경주 눈길 `역전승`
ㆍ백악관 농물농장에서 다리 5개 양 탄생
ㆍ성매매女 콘셉트 엠마 왓슨, 남성지 표지 장식
ㆍ김태희 평행이론, 장옥정과 삶이 우연치고는 `깜짝`
ㆍ씨엘 윌아이엠 친분 과시, “둘이 사귀는겨?”
ㆍ송윤아 자필 편지, 원망보단 걱정이 먼저… 결국 설경구 폭풍 오열
ㆍ정형돈 외모서열, 데프콘 보다 한참 아래? `굴욕`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